프리랜서로 계약한 근로자 걸리기 쉽나요?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청구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고용보험 가입을 않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피보험자격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너 근로자 아니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근로자성 입증하는게 쉬운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미가입과 3.3% 신고는 불법이지만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먼저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만히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데 노동부가 조사하여 밝히는 일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프리랜서로 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2.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단이 최종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에 직권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고용노동부가 먼저 확인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이 근로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적으로 다투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부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세금신고가 되어 있어 있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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