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여 종합과세 되는 것은 연 기준입니다.
5년이 아닌 1년의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합산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5.7%의 이율로 1억을 예금 시 1년 이자는 2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예금이나 적금같은 경우에는 만기에 일시로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때는 지급되는 연도에 금융소득이 다 잡히게 되므로 종합과세대상입니다.
중도해지하신 후의 원금과 이자 4천만원 중 이자가 2천만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종합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