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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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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수습 후 부터 적용된다네요..

주5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사람입니다. 월급날이 18일이라 이번 9월1일부터 오늘 18일까지 일해서 총 70시간에 대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이 붙는걸로 알고있고 그게 수습기간 상관없이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쭤보니 주휴수당은 수습3개월후 부터 적용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알겠다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인가요? 업종은 학원 알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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