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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9

첫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수습 후 부터 적용된다네요..

주5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사람입니다. 월급날이 18일이라 이번 9월1일부터 오늘 18일까지 일해서 총 70시간에 대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이 붙는걸로 알고있고 그게 수습기간 상관없이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쭤보니 주휴수당은 수습3개월후 부터 적용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알겠다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인가요? 업종은 학원 알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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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

    •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중이라도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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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주휴수당이 배제되는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발생기준에 충족되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무일 개근) 주휴수당은 발생하여 급여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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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수습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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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 다음주에도 계속근로의 의무가 있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의 규정된 소정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 (주휴일 다음주에도 계속근로의 의무가 있음)라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1주일에 5일, 하루에 5시간이 (즉 1주일에 25시간)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주일 동안에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수습3개월 후에 주휴수당을 적용시키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현재 밀린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학원측)에게 밀린 주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다시하시고, 만약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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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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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 주휴수당 지급의 예외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수습기간이라는 점은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학원장을 상대로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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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과 주휴수당 발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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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1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그러나,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주휴일)은 질의하신 바와 같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 제외됩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수습근로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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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해서 이를 차등지급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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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급기간에 대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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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주휴수당은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기만 하면 발생합니다. 수습 여부와 무관하므로 사업주의 주장에는 이유 없습니다.

    증거를 모아두셨다가 퇴사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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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시는 업종, 근무형태(단시간, 일용 등)와 상관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동안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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