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은아빠가 저희 아빠에게 빚이 있는데 사망 후 배우자, 자녀 상속포기
작은아빠가 저희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빌려쓰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작은엄마랑 사촌들은 한정상속 후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개인채무자는 저희아빠뿐입니다. 나머지는 은행, 카드사입니다.
빚은 3억정도이고 삼촌 재산은 1.3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돈을 다 못돌려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보유한(삼촌 소유 증명 가능) 금두꺼비 10돈 등 현물재산도 약간은 있는것 같은데, 상속포기 서류상 재산 목록에는 없습니다.
4년 전에 친할머니 돌아가실때 각 4억씩 상속을 받았는데, 그 돈도 다 작은엄마한테 준걸로 압니다.
작은아빠 집은 4년 전에 구매했는데, 작은엄마 단독 명의이고, 작은엄마의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샀는지 할머니 유산으로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하면 작은아빠가 작은엄마에게 준 할머니 유산 4억 등 작은엄마에게 간 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민사로 3천만원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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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숙부님이 부친으로부터 3천만원을 빌린 후 거의 유일한 자산을 작은 어머니한테 증여한 경우라면 이는 사해행위(쉽게 말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듯 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