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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도퇴사후 사회보험료 정산????

안녕하세요

제가 11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상여금 지급할때 정산을 잘못했다고

사회보험료 차액을 저에게 지불하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보내줘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월의 급여명세서를 계산 착오 전과 후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여 비교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과 지급되었다면 반환할 필요는 있습니다.

  • 박도현 노무사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50%씩 부담하게되며, 근로자 부담분이 더 나왔다면 사업주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