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누군가가 근저당을 설정하려면 제가 동의해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 동의와 상관없이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된다면 채권자가 단독으로 설정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라면 질문자님이 동의해야 하며, 채권자 단독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을 설정하려면 채권자, 채무자 상호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일방의 의사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고,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