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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4.21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할때 질문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누군가가 근저당을 설정하려면 제가 동의해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 동의와 상관없이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된다면 채권자가 단독으로 설정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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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라면 질문자님이 동의해야 하며, 채권자 단독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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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을 설정하려면 채권자, 채무자 상호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일방의 의사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고,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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