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기준시가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만으로는 담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설정자(담보제공자)
1. 등기필증( 등기필증 없을 때 확인서면으로 대체)
2.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 경우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3. 인감도장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 포함)
- 근저당권자(채권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2. 도장
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저당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