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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물소107
놀라운물소10723.12.07

안녕하세요 연차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9월26일 입사후 23년 12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23년9월25일까지 사용할수있는연차는 13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다사용하여 0개입니다

전 1년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었으나 회사에서는 1년다위로 연차 지급을한다고 하여씁니다

발생연차는 24년 1월1일에 15개가 발생한다면

23년 12월 29일퇴사를 앞둔 저에겐 연차가 없는걸까요 ?,,

연차사용내역은 사진첨부하겠습니다 ㅠㅜ

< 회사 연차 제도라고합니다..>

연차촉진제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간내에 모든 연차휴가를 소진하여야 하며 기간만료전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ㅇ 1년이상 근로자 (15개 연차발생)

- 1차 (7/1~7/10) 미사용일수 서면통보 후 10일이내 연차사용 계획 제출

- 2차(7/20~10/31) 사용시기 지정후 통보

ㅇ 1년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시 1개 연차 발생) _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발생

- 만근기준은 매월개근시 발생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근의 기준은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날,병가일도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 1차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연차 (10/1~10/10) 사용촉구 10월,11월 발생연차 (12/1~12/10) 사용촉구

- 2차 1월~9월 발생 연차관련 사용시기 지정 11/30 통보
10월,11월 발생 연차관련 사용시기 지정 12/21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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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2023년 9월 2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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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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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와 별개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 부여가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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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22년 9월26일 입사하여 23년 12월 29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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