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2년 9월26일 입사후 23년 12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23년9월25일까지 사용할수있는연차는 13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다사용하여 0개입니다
전 1년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었으나 회사에서는 1년다위로 연차 지급을한다고 하여씁니다
발생연차는 24년 1월1일에 15개가 발생한다면
23년 12월 29일퇴사를 앞둔 저에겐 연차가 없는걸까요 ?,,
연차사용내역은 사진첨부하겠습니다 ㅠㅜ
< 회사 연차 제도라고합니다..>
연차촉진제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간내에 모든 연차휴가를 소진하여야 하며 기간만료전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ㅇ 1년이상 근로자 (15개 연차발생)
- 1차 (7/1~7/10) 미사용일수 서면통보 후 10일이내 연차사용 계획 제출
- 2차(7/20~10/31) 사용시기 지정후 통보
ㅇ 1년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시 1개 연차 발생) _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발생
- 만근기준은 매월개근시 발생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근의 기준은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날,병가일도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 1차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연차 (10/1~10/10) 사용촉구 10월,11월 발생연차 (12/1~12/10) 사용촉구
- 2차 1월~9월 발생 연차관련 사용시기 지정 11/30 통보
10월,11월 발생 연차관련 사용시기 지정 12/21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