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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타킨233
말끔한타킨233
24.02.23

안녕하세요!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3년도 2월 6일에 입사하여 24년도 2월 29일에 퇴사 예정인 사원입니다.

근무 기간 1년을 채워서 퇴직금은 받았는데, 1년 근무 시 생기는 15일 연차 수당에 대해 대표님께서 별 말이 없으셔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현재 2월에 연차 2개를 사용하여 총 13개가 남았습니다. 퇴사까지 13일의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퇴사 후 제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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