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2월 6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간(2023년 2월 6일~2024년 2월 5일) 출근율을 80% 이상 충족한 경우, 2024년 2월 6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한 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