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3년도 2월 6일에 입사하여 24년도 2월 29일에 퇴사 예정인 사원입니다.
근무 기간 1년을 채워서 퇴직금은 받았는데, 1년 근무 시 생기는 15일 연차 수당에 대해 대표님께서 별 말이 없으셔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현재 2월에 연차 2개를 사용하여 총 13개가 남았습니다. 퇴사까지 13일의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퇴사 후 제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에 13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지정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 13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까지 잔여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까지 13일의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퇴사 후 제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2월 6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간(2023년 2월 6일~2024년 2월 5일) 출근율을 80% 이상 충족한 경우, 2024년 2월 6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한 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이며
즉, 만 1년 때의 15개는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 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2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24년 2월 29일 퇴사시 1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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