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으로 알바하는 곳에서 4대보험이 3개월이나 연체에요 앞으로도 연체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투잡으로 식당에서 토,일 9.5시간씩 주에 총 19시간 근무하고 75~100만원정도 받고 있어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월급에서 4대보험 다 떼가놓고 납부를 안했어요
9월부터 11월분까지 총 3개월째 연체입니다
월급도 하루 이틀 밀려서 주고 있고 직원들이 15명정도 되다보니
금액이 꽤 커서 연체된 것들 당장 납부 못할 것 같아요
연체기간 더 길어지기 전에 12월부터는 처리를 해야될텐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생각해본 바로는
1번. 국민연금이라도 납부해달라고 하고 11월 말일자로 4대보험 상실 요청하고
12월부터 사업소득자로 3.3% 공제해달라하기 (연금 외에 나머지는 납부될때까지 기다리기)
2번. 9월부터 사업소득자로 변경해달라고 하고 4대보험 떼간 것 돌려받기
(이 방법으로 했을 경우 사업장에서는 근로소득 신고한 것들은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해야겠죠? 수정신고 경우 가산세 나오나요? )
문의1: 1번과 2번 중 어떻게 요구하는 것이 빠르고 현명한가요? 이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문의2: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문의3: 현재 고용보험이 8월부터 이중가입되어 있는데 8월달로 상실 신고시
급여에서 떼간 고용보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장 그만두기에는 4대보험이 너무 밀려있고
정리하고 나와야할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소득자로 변경하거나 고용관계를 계속하면서 4대보험의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여 간접적으로 반환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료 미납 시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중복가입 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떼놓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3.3%로 돌린다고 돌려줄 리도 없고, 이미 신고한 걸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연체가 돼도 사업주 문제지 본인 문제가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 없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으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현재 투잡직장에서 납부도 안하면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