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짜 옷깃 스치는 정도 접촉사고가 나도 (차 기스도 안난듯)
인사접수를 해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은 안해준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미한 사고의 경우라도 그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차량은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의 요지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상해입었음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한다면, 마디모 프로그램등을 통해 상해입지 않았음을 인정받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 상해없음을 인정받아야 보상책임을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상대방이 상해가 있을 경우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치료 후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경미했다고 해서 상대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대인 접수는 해주어야 합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은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조사받으러 왔다갔다해야 하고 경찰 조사결과 인적 피해가 있다고 나오면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