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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들소3
숙연한들소324.02.24

경미한 접촉이라 상대방이 전혀 안다쳤는데 대인접수해야하나요?

차에 타고있었고 주차하다가 부딪혔는데, 다친곳은 전혀 없으신데.. 대인접수 필수인가요?

상대방이 동의하고 대물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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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접수는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대인접수를 하면 상대방의 치료비를 보험사가 지불해주고,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대인접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치료비를 직접 지불해야 하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다친 곳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고 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인접수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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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가 원한다면 접수는 해줘야 합니다.

    상대방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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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대인 접수를 할 필요는 없으나 가해자의 생각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대물만 처리하자고 하면 대인 접수를 할 필요는 없고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에 거부하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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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에 타고있었고 주차하다가 부딪혔는데, 다친곳은 전혀 없으신데.. 대인접수 필수인가요?

    :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대인접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보기에는 안다친것 같은데, 상대방은 상해를 주장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쟁이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고 대물만 가능한가요??

    : 네 , 가능합니다. 상해를 입지 않았고, 상대방도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만 있는 것으로 대물만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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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미한 사고는 대물만 접수 하여 주시면 되지만, 상대방이 치료를 요한다고 한다면 대인접수도 해줘야 하는 것 입니다.

    간혹, 상대방이 대인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요, 어차피 상대방이 직접청구권등이나 구상권등으로 청구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대인을 요할때는 접수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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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해달라고 안하면 그냥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안다쳤다고 생각이 들지만 상대방은 놀라고 아프다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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