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
임대주택보증보험 가입 의무 면제 조건에서
아래 두개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말인데 어려워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②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해소한 경우
- 이 말은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아닌경우를 말하는거죠?
①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 근저당이 세대별로 분리가되었다 라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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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해소한 경우
- 이 말은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아닌경우를 말하는거죠?
네 맞습니다.
①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 근저당이 세대별로 분리가되었다 라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근저당이 없거나, 세대별로 분리란 간혹 근저당을 묶어서 가입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A가 물건 1, 2를 가지고 있는 경우 1에 대해 근저당, 2에 대해 근저당을 따로 잡는 것이 아닌
합쳐서 근저당을 잡아 등기부등본에 1,2가 함께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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