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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여치215
외로운여치215
22.09.14

사직서 상 퇴사일자와 회사의 퇴사처리일자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9월 16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회사는 8월 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하였고,

실제로 근로자도 8월 31일까지 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 퇴사예정일자를 8월 31일로 작성된 사직서를 수령하고 싶은데 근로자가 연락이 안되어서

기존 사직서(퇴사예정일자 9월 16일)만 남아있습니다.

기존 사직서만 남아있는데 8월 31일로 퇴사처리를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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