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상 퇴사일자와 회사의 퇴사처리일자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9월 16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회사는 8월 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하였고,
실제로 근로자도 8월 31일까지 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 퇴사예정일자를 8월 31일로 작성된 사직서를 수령하고 싶은데 근로자가 연락이 안되어서
기존 사직서(퇴사예정일자 9월 16일)만 남아있습니다.
기존 사직서만 남아있는데 8월 31일로 퇴사처리를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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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에 부합하게 사직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9.16.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9.1.자(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임)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자를 임의적으로 9.1.자로 하여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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