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업체 포워더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하나요
아거 평택항에 제 물건 들어왔는데
개인통관으로 시켰다가 쇼핑몰 사정으로 사업자 통관으로 변환하려고 포워더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특송사에서 전화를 전혀 안받아서 이거 늦으면 목록이나 간인 통관되면 큰일나는데 평택세관검사장에 전화하면 담당 관세사 연결해서 사업자 통관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지금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 포워더는 연락 두절 , 담당 관세사 정보도 아직 없는 상태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운송장 번호만 확인되어 반입신고만 되었다면 관세사측에 연락하여 목록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거래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해당 건을 처리해줄 관세사부터 수임하신 후에 해당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포워더에게 계속 연락을 해보시고 안되는 경우, 유니패스에서 BL을 조회한 뒤 현재 질문자님 물품이 반입된 반입 장소(보세구역)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창고나 보세구역 담당자를 통해서 포워더에게 연락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록통관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면, 다시 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재 반입한 이후 사업자 통관으로 정식 수입이 가능하오니 최종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시 특송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송업체 및 관세사(통관대행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으신다면 운송장번호(B/L)를 확인하신 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인터넷 게시판 등)을 신청하시거나 해당 통관지 세관에 연락
o 내 물건의 특송업체 및 관세사, 통관지세관 확인방법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 문의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
※ 특송통관 민원담당 연락처
- 인천공항 (1)일반문의 : 032-722-4307(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2)목록통관 문의 : 032-722-4825(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3)일반수입 문의 : 032-723-5228/5274(인천세관 특송통관3·4과)
- 인천항 : 032-452-3625/3274(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평택 : 031-8054-7004~5(평택세관 특송통관과)
- 용당 : 051-793-7153(용당세관 통관지원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특송사에서 전화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 물품의 화물진행정보를 관세청 Unipass상에서 어느상태인지를 확인하여 보세창고 등에 반입되었을 때 해당물품의 보세창고에 연락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Fedex 또는 DHL등 특송업체를 통해 직구물품 등이 배송되므로 송장번호가 나왔다면 해당하는 특송업체의 고객센터 등으로 연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구매한 플랫폼이 사업자 번호를 넣는게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류사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개인통관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방법은 처음에 구매한 플랫폼에 개인이 아닌 사업자용으로 구매하였다고 따로 연락을 하여 처리하거나 연락이 도무지 되지 않으니 결국 수입신고하는 관세사측에서 연락이 오면 개인이 아닌 사업자용이라고 전달하시어 정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사가 정해지시면 연락이 바로 가능합니다만 보통은 특송은 목록통관으로 신고 즉시 수리되기에 이러한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빠르게 해당 부분을 이행할 수도 있도록 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된다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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