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 한 만 19세 이상의 자가에게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며
만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한 만 14세 이상인 자의 경우 의제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1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