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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노루123
새까만노루12323.07.05

편의점 음식물쓰레기봉투 카드결제 거부건에대하여

집앞 편의점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구매하려고 갔는데 현금밖에 안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카드안받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신고를 한다면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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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거부는 불법입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 및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126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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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카드결제 가능한 대상으로 확인되며,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관할 국세청 등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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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드결제거부는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쓰레기 봉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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