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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한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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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통장내역및카드명세서내역 정보확인요청

동업 5:5 지분및 순수익 으로 하고있습니다

대표자는 동업자 제가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으나

동업계약서 작성하지않은 상태지만 카톡이나 투자금이체등 증빙서류는 많은데

지분양도 의논 중 사업자통장내역및 카드내역을 상대에게 요청할수있는지 여부와 동업자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확인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횡령과 배임이 흔적이 있다면 운영중인 매장 지분을 제가 다 가져올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드 내역에 대해서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동업자라고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소송으로 다투어져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횡령이나 배임이 확인되더라도 본인이 지분을 강제로 인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민형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