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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

이같은 경우도 휴직강요에 해당하나요?

예를 들어 트라우마 때문에 PTSD가 발병되 15일날 휴직하겠다고 상급자에게 통보 하였으나

상급자가 제 정신질환을 문제삼아 1일에 휴직을 하라 강요했고

이에 거부하고 15일날 쓰겠다고 하자 정신상태를 계속언급하며 필요없다 발언 후 휴직을 강요했고 설득당해 휴직을 했다면 휴직강요가 성립될까요?

  1. 이미 휴직예정이었으나 원하던 날보다 일찍 휴직하라고 재촉.

  1. 당사자는 결국 설득당해 휴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강제로 휴직을 명령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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