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에 따라 변경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기재
근무일에 따라 변경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해야할까요?
당월 20일에 재직중인 경우 지급하는 임금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해당 수당을 작성해두었다면
근로계약서에도 해당임금의 지급 조건을 적어야 적법할까요?
고용·노동
근무일에 따라 변경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해야할까요?
당월 20일에 재직중인 경우 지급하는 임금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해당 수당을 작성해두었다면
근로계약서에도 해당임금의 지급 조건을 적어야 적법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