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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5.07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 까요?

최근 부동산 하락세와 대출위축 등으로 역전세와 깡통전세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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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를 피할려면,

    융자가 없는집을 구해야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잔금날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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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시세와 권리분석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전세가격이 많이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신축빌라는 가격상태 잘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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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② 주변 전세 물건이 시세를 확인하고, 보증금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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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kb시세나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소유권관계와 선순위채권을 확인하고,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가능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주택시세와 전세가율 확인, 선순위채권 유무확인, 확정일자 받기,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하기가 중요한 체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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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란 대출금과 총보증금의 합계가 주택매매가보다 커지거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보다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계약 이후 거주하다가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매매시세도 내려가고 전세시세도 내려가면서 갭투자나 전세낀 매매로 저렴하게 매수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평균 60%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비슷한 전세매물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포함)이 주택시세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임대인의 진위여부를 꼭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약하러 나올 때는 임대인에게 직적 전화나 영상통화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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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 확인(최소한 70% 이내 형성이 적절)

    2. 잔금후 보증보험 가입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등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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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진것을 말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의 가격을 무엇보다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의 가격대비 전세가율이 70%가 넘으면 위험합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하락하는경우는 보수적으로 50%정도로 보시고 전세계약을 채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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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의 경우는 계약 전 해당주택의 시세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현 보증금 시세가 주택가격시세에 70%가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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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 및 대출 잔액 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때를 칭하는데요...

    보증금은 한번정해지면 최소 2년은 유지되지만 실거래가격은 매순간 변하기에 부동산가격 하락기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시 보증금 비율이 실거래가대비 70%를 넘지 않는 물건을 찾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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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근저당과 전세금의 합계가 집값에 근접하거나, 전세가율이 100%에 근접하여 전세금을 떼일우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등기부등본확인하여 호가 및 선수위 채권의 관계를 잘살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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