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kb시세나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소유권관계와 선순위채권을 확인하고,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가능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주택시세와 전세가율 확인, 선순위채권 유무확인, 확정일자 받기,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하기가 중요한 체크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