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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2.18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깡통전세가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해서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서 확인해주는 서류로만 깡통 전세을 피할 수 있나요?

다른 확인해 볼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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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우려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갑구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 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물건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안전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 이내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 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 선순위 채권의 가격이 주택 매매 가격의 80%를 넘지 않는 주택 선택

    • 주택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대비 과도하게 측정 되었는지 확인 (특히 신축 빌라)

    • 국채 체납 여부 확인

    • 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꼼꼼한 확인을 통해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의 경우는 등기부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주변시세를 잘 확인하셔야 이를 피할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의미가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약전 주변시세를 확인하여 전세금이 시세에 80%가 넘는다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고 보고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는 비교시세가 많아 빌라에 비해 정확하여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빌라의 경우라면 비교시세가 많지 않아 지금과같은 주택가격 하락시기에 깡통전세가 많이 발생하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집의 시세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그 집의 시세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부동산에서 일러주지 않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 빌라같은 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렵습니다.

    깡통전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 시세의 적어도 70% 보다 낮은 전세를 구하는것입니다.

    깡통전세의 핵심은 전세보증금이 집 시세와 비슷하다는 점이 핵심이니 그것을 잘 피해서 알아봐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