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우려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갑구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 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물건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안전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 이내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