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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락
오르락24.04.18

형식상 프리랜서인 실질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일 뿐 실질은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를 해서 인정된 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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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를 해서 인정된 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건가요?

    >>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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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일 뿐 실질은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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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를 해서 인정된 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후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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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 필요성이 있어 진정 제기 후 노동청 등에서 인정이 된다면 전 기간을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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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자여서,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성을 인정 받게 된다면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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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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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먼저 인정받아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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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 전자가 맞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제 근무형태나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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