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일 뿐 실질은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를 해서 인정된 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일 뿐 실질은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후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 필요성이 있어 진정 제기 후 노동청 등에서 인정이 된다면 전 기간을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자여서,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성을 인정 받게 된다면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먼저 인정받아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 전자가 맞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제 근무형태나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