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중에 군입대를 할 것 같은데 당사자가 군대를 가면 가족이 대리로 부당해고에 관한 민원(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군입대로 인해 사건 진행이 불가하다면 가족 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