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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가마우지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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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재직 기간은 완료된 시점에 자진 퇴사로 6월3일 날 회사에 7월 말까지 다니겠다고 통보하니 그렇게 늦게 안되니 6월말까지 다니는거로 하라고 권유?강요 받어서 사직서를 6월 말까지로 작성해서 퇴사한 상태입니다. 자진퇴사긴 하나 주변에서 이런경우 원하는 일자와 다르게 회사에서 요청한 날짜에 했으니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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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이고 회사와 날짜를 협의한 것이니 권고사직이나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단순히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6월말로 퇴사일을 협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희망하시는 날짜보다 더 이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를 요청하였고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일을 지정한다면 이는 해고로서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도 동의하셔서 더 일찍 퇴사하신다면 권고사직이 되고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