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후 지급하기로한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재계약 시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임대인에게 매월 이자지원금을 받기로 계약서에 아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매월 이자지원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위 특약의 지급기한까지 이자 지원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12%)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지급 하기로 한다.
## 현재 상황 변화 과정 : 전세재계약 -> 이자지원금 지급 -> 이자지원금 미지급 -> 다른 채권자에 의한 임의 경매 진행 중
- 임의경매의 배당요청 신청완료,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임차권 등기설정 완료
전세보증금은 반환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데 특약사항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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