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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

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

아들 명의 가게세를 아버지가받았습니다.

아들명의 가게세를 아빠가계속받으셨는데.모아두셨다고 10년치 50만원씩 비용을 아들에게 다시 돌려줘도 상속세나증여세를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들 명의라고 하더라도 그 수익에 대하여 기존에 수령해온 주체가 다르다면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