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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호랑나비91
포근한호랑나비9121.06.17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청에 접수를 하였고

그중 일부 금액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할 당시

180만원을 세금보고 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제가 못받은 금액은 세금보고

하겠다면서 버티더니 노동청에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회사서류를 노동청에 증빙자료로 보냈습니다.

그 후 노동청에서는 케이스를 종결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4대 보험 납입내역서를 확인해보니

노동청에 전 사장이 세금보고를 추가로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한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종결될듯한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첫째로.

노동청에서는 원래 세금 보고 문제는 신경안쓰는데

이 사장이 저 말고도 다른 케이스들도 여럿있어서 살펴보았고

사장이 정식으로 세금보고 한 영수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

는데 신경을 안 쓴것 같아 엄청 불안하네요.정말 노동청에서

임금체불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책임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둘째로.

180만원만 보고한건 제 생각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20만원 보

조금 받을려고 한 것 같은데 다시 뱉어내게 하고 싶은데 어떻

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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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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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급여를 축소신고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고객소통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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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청은 체불된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 처벌 여부를 확인만 하면 되므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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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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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임금의 일부인 180만원만 세무서에 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 중 일부를 받았다고 하므로 아직 못받은 금액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금액수는 세무서에 신고한 것과 무관하며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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