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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호랑나비91
포근한호랑나비91
21.06.17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청에 접수를 하였고

그중 일부 금액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할 당시

180만원을 세금보고 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제가 못받은 금액은 세금보고

하겠다면서 버티더니 노동청에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회사서류를 노동청에 증빙자료로 보냈습니다.

그 후 노동청에서는 케이스를 종결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4대 보험 납입내역서를 확인해보니

노동청에 전 사장이 세금보고를 추가로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한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종결될듯한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첫째로.

노동청에서는 원래 세금 보고 문제는 신경안쓰는데

이 사장이 저 말고도 다른 케이스들도 여럿있어서 살펴보았고

사장이 정식으로 세금보고 한 영수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

는데 신경을 안 쓴것 같아 엄청 불안하네요.정말 노동청에서

임금체불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책임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둘째로.

180만원만 보고한건 제 생각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20만원 보

조금 받을려고 한 것 같은데 다시 뱉어내게 하고 싶은데 어떻

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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