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에 외부차량 주차시 주차비 부과 한다는 안내문을 보았는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 말입니까?
가끔씩 빌라 입구에 <외부차량 주차시 주차비 부과> 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겁주기 위한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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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 내부주차장은 빌라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아무런 권원없이 해당 부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