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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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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외부차량 주차시 주차비 부과 한다는 안내문을 보았는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 말입니까?

가끔씩 빌라 입구에 <외부차량 주차시 주차비 부과> 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겁주기 위한 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 내부주차장은 빌라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아무런 권원없이 해당 부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의 관리행위로써 주차 관리자가 관리행위선에서 할 수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차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현행법상 위와 같이 기재된 경우에도 외부주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징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