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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파란하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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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생굴김치 때문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 되었는데요! 회사가 책임소재를 영양사에게 전가하고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장애인 시설에서 김치에 생굴이 들어가다보니 장애인들의 복통과 설사로 신고 되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그후, 관공서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벌금이 부과 되는데, 회사는 식사지원을 담당하는 영양사의 부주의라고 책임과 벌금을 전가하는데요!

과연 회사의 처분이 합당한건가요?

해당 영양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굴에 노로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공급된 것이라면 온전히 영양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영양사에게 책임을 온전히 전가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굴이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역에서 생산되어 생굴용이 아님에도 부주의한 것이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책임의 소재가 중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원인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즉 과실행위를 한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며, 영양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단지 특정 직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