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할 때, 가장 임차인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주소지에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가족간에 또는 친척간에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효력이 임대차에 효력이 있나요?

경매를 할 때, 가장 임차인을 확인해야 하는데,

아파트 소유주 및 가족이

질문 1) 경매 진행하는 아파트 주소지에 가족이 전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소유주와 가족중 한 사람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질문 2) 가족중 한 사람이 경매 진행하는 아파트 주소지에 전입이 되어 있고,

소유주 및 그 외 가족이 이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해 놓고

소유주와 가족중 한 사람이 경매 진행하는 아파트 주소지로 서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효력이 있는지?

질문3) 만약에 소유주와 가족은 임대차효력이 없다면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가족간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하여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특성을 비추어 봤을 때 외형상으로만 만들어진 것이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