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손님은 없었지만 손님이 소리를 질러서 바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112 통화는 자동 녹음으로 녹음이 되었고 손님이 욕설을 할 때 112전화상으로 녹음과 동시에 112전화를 받은 분이 제가 욕설을 듣는것을 같이들었습니다. 112전화받으신분이 괜찮으세요?라고물어보기도하였는데 이경우 이또한공연성이인정되나요? 경찰이 출동하였고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하나요? "이 새끼 말 좆같이 하네" 라고 들었습니다. 말 좆같이 안했습니다. 외상안된다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