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 성립하나요?
다른 손님은 없었지만 손님이 소리를 질러서 바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112 통화는 자동 녹음으로 녹음이 되었고 손님이 욕설을 할 때 112전화상으로 녹음과 동시에 112전화를 받은 분이 제가 욕설을 듣는것을 같이들었습니다. 112전화받으신분이 괜찮으세요?라고물어보기도하였는데 이경우 이또한공연성이인정되나요? 경찰이 출동하였고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하나요? "이 새끼 말 좆같이 하네" 라고 들었습니다. 말 좆같이 안했습니다. 외상안된다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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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손님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 바, 112전화를 받는 자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더라도 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이러한 욕설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은 낮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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