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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호아친25
수려한호아친2522.12.12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 성립하나요?

다른 손님은 없었지만 손님이 소리를 질러서 바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112 통화는 자동 녹음으로 녹음이 되었고 손님이 욕설을 할 때 112전화상으로 녹음과 동시에 112전화를 받은 분이 제가 욕설을 듣는것을 같이들었습니다. 112전화받으신분이 괜찮으세요?라고물어보기도하였는데 이경우 이또한공연성이인정되나요? 경찰이 출동하였고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하나요? "이 새끼 말 좆같이 하네" 라고 들었습니다. 말 좆같이 안했습니다. 외상안된다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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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손님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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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 바, 112전화를 받는 자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더라도 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이러한 욕설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은 낮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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