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중에도 절대로 출근해야하나요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부고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해 휴가가 가능한지 질문하였으나 불가능하다며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이럴때 제가 무단결근을 하며 출근을 하지않는경우 생기는 불이익이 궁금하며 상사가 저를 고소하는 경우 어떤일이 생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또는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프리랜서형태로 계약되어있지만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운형태가 아니며 일일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8시까지 근무해야한다고 계약서에는 되어있으나
말은 12시부터 출근해야한다고 통보된 상황이며 8시가 지나서 퇴근하거나 주말에도 출근해야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계약서엔 휴식,점심시간관련 사항이나 휴가나 주휴일관련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2인근무 + 프리랜서라고 하였지만 저 혼자 근무하는 날이 더 많았고 수업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담과 수업브리핑, 청소, 수업교자재,재료 재고 관리등등도 다 제가 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있던 상태였으며 최근에 학생인원이 줄어들었기때문에 월급도 줄어드는게 맞다며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꼭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휴가는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2. 무단결근시 일하지 않은 날짜에 대한 임금공제와 계약해지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회사에서 고소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다만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 및 연차휴가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미보장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근을 했어도 그만큼의 임금차감과 징계가 가능할 뿐 고소는 못합니다.
그외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을 당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결근한 경우에 사용자가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휴가 사용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근로자성이 매우 짙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초에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본다면, 위임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그에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손해의 발생과 액수 증명은 학원에서 해야 할 것이고 실제 증명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답변이 모호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