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장님 바뀜
매장에 사장님이 바뀌셨는데 일하는 시간, 4대보험, 다 똑같이 새로 계약서를 썻습니다.
그럼 퇴직금도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난뒤 일년이 지나애 하나요?ㅠ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근로관계도 승계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용자 + 이후 사용자 사용자가 달라진 경우 각각의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1년 미만 근무한 상황에서 이전 사용자가 영업양도(사업장 + 근로자 양도)를 하여 새로운 사용자가 영업인수를 하고 질문자를 고용승계하면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 + 이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사시 새로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승계 약정 없이 새로운 사용자와 신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새로운 사용자와 계약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1년을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도중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고용승계 해 달라고 하셔야 기존 근무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사업주 변경 전, 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종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여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