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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1.28

1년 이상 근무하고 달 별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 이상 근무하고 달 별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령 월급 200만원을 받고 6개월을 총 1년 6개월을 일했을 때의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세금이 얼마나 붙어서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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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치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대략 1년치 퇴직금은 한달 월급정도가 되므로 1년 6개월치는 한달 반정도의 월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3.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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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달 별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령 월급 200만원을 받고 6개월을 총 1년 6개월을 일했을 때의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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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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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1년 6개월 정도 일하고 퇴직하면 대략 월급의 1.5배 정도가 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구간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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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여기에서 1일 평균임금은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3개월간의 날짜 수 ] 입니다.

    • 2021.7.1 입사 2023.1.1.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월200만원 고정)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65,217 × 30 × 549일/365일 =2,942,823원

    •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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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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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1년근무하면 한달치 월급이니까 6개월 근무시에는 반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것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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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기에,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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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는 달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45일분으로 계산합니다.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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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30일×총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 계산은 복잡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금세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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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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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 200만원 받으시며 1년 6개월 근무하셨다면

    대략 퇴직금은 200만원 * 1.5개월 = 300만원입니다.


    세금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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