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달 별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령 월급 200만원을 받고 6개월을 총 1년 6개월을 일했을 때의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