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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지급 합계금액 610
실수령 470인데
2023.05.10~2025.05.10 재직한다고 하면 퇴직금 금액과 계산 산식이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10일까지 재직한다면
2025년 2월 11일 ~ 5월 10일까지 3개월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총 2년이라면 60일분의 퇴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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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12,370,8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세전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이에 퇴사 전 임금이 세전 610만원으로 일정하였다면, 퇴직금은 월 평균임금 x 근속기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에 2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610 x 2 = 약 1,220만원(세전) 가량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