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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꽤자신있는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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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 복사만으로도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몇달전에 있던 어떤 일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일이었던건가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기숙사에서 마스터키가 도난되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의 방에 마지막 로그가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갑에게 마스터키 반환을 요구했지만 갑은 실제로 마스터키가 없었고 퇴사를 당하면서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기숙사 측에서 마스터키 대여 내역을 충실히 작성하지도 않았고 새벽에 보안원들이 자리를 비웠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기숙사 측은 책임소재 면피를 위해 CCTV를 통한 검증을 하지 않은 관계로 갑이 억울함을 주장한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공론화로 인해 기숙사 측이 궁지에 몰리자 형사고소를 진행한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알고보니 을이 마스터키를 관리실을 통해 빌려놓고 며칠동안 반납하지 않았던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갑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갑이 마스터키를 복사해두었고 본인도 모르게 마스터키를 자신의 방키처럼 사용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자신의 카드키 권한 밖의 일은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갑은 호기심에 해봤고,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며 복사본을 바꾸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방만 왔다갔다 했다고 합니다.(즉, 자신의 카드키 권한 밖의 일을 한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아무리 복사를 해봤다고 해도 그 카드키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어떠한 기망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도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했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이제라도 알게되어 법쪽 진로를 희망하기도 하고 궁금함에 글을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이 마스터키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나 이를 복사하여 자신의 방 출입목적으로만 사용해온 것이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