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합의 사항은, 사전 동의로 해당되서 허용되는건가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둘의 사전 동의가 있다면 사실상 부부사이의 합의도 법적으로 인정되는건가요? 계약이 우선되는건지?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례가 우선인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합의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어도 재판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다만 기본적으로는 쌍방 합의로 정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