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더라도 국세청이 회사에 따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분도 개인에게만 통지됩니다. 다만 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 43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 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돼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