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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다향제비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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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기재취업 수당 기간은 지난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실업급여는 이달 25일에 신고하는데 저는 12일부터 출근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업사실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곧바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곧바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취업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사실 미신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취업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