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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1

조기취업수당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신고를 8월 15일에 했고 그만두기 전에 미리 다른 직장에 지원했는데 1차 서류전형이 합격되었어요. 실업 급여 대기기간중인데 이번달 말부터 출근을 하거든요. 궁금한게 실업신고일 이전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면 조기취업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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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신고일 이전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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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 신고 전에 지원한 것은 실업 신고 전에 취업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최종 확정 시점이 실업급여 신청 후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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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 7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8월 15일에 신청한다면 8월 22일부터 재취업이 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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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대기기간 이후에 재취업을 하여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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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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