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으로 번 돈이 250이면 세금 신고해야하나요?
미국주식으로 250만원 이상벌면 올해부터 세금낸다고 하잖아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줄때 같이해주는건지 제가 따로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가만히 있으면 통지서가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질문하시는거라면, 올해부터는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과세되어 온 부분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내년 5월에 별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부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로 얻은 연간 양도차익(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과 별개로 직접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의뢰하여 신고하는 방법,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
하는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이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말정산과 별개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