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헬스장 환불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헬스장 환불 받고 싶은데 궁금합니다
1년권 구입했고 2주차 인데 몇번 가지 않아
자주 운동을 하러 가지 않을것을 알기에 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홥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라도 소비자에게는 계약 해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잔여 금액은 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주 사용료와 위약금 정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헬스장과 원만힌 해결이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