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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치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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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무인 업체에 토요일 근무시 시급계산 방식은.

취업규칙에 토요일 휴무인 회사인데

토요일 10시간 근무시 시급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긍합니다.

8시간의 시급과 연장시 시급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에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0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중 40시간 근무한 것을 전제로

    토요일 8시간하든 10시간하든

    1.5배만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일 뿐 휴일이 아니므로, 10시간 근무한 것이 평일 주 40시간을 전부 넘는 시간이라면 10시간 전부 연장근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니 평일에는 2시간 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