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무 수당게산문의
주간 8시부터 20시
야간 20시부터 8시까지
주간조는 일요일까지 근무
야간조는 토요일 야간근무까지 출근합니다
주간조는 5시이후부터 잔업 3시간 근무합니다
질문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출근시 기본8시간은 1.5배인걸로 알고있고
8시간이후는 2배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회사측은 제가 틀린거라고 합니다
만약회사에서 8시간이후 근무시간을
2배로 계산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