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 입니다. 그런데 재판중 변호사 의견서를 보게되었습니다.
도주치상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100대0 사고 이고요
유턴신호에 유턴구역에서 유턴중 뒤에차가 중앙선 침범해서 추월하려다 저를 피는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판기록 중에 변호사 의견서를 보았는데 마치 제가 잘못을 했다는 뉘앙스로 글이 적혀있엇습니다.
유턴중이엇는데 급격하게 좌회전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을 쓰면서요 이런 허위사실들이 있어도 되나요? 피해자인 저를 비난하고 깎아서 자기들의 죄가 합당한것처럼 쓰여있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죄를 짓지않앗는데 죄를 짓엇다고 말하는 의견서에요.
이럴때 제가 할수 잇는 방법으로느 뭐가잇고
허위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신고를 할수잇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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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담당 검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허위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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