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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소문난긴팔원숭이
갈수록소문난긴팔원숭이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수당으로 안쳐주는게 맞나요

9시출근 6시퇴근 정직원입니다.

직원수는 10인미만 회사이구요

회사 특성상 외부행사에 나가서 전직원

행사에 참여하는 날이 있는데요

원래 근무지 사무실이 아닌 외부 업체로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회사에서 오전7시에 집합해서

회사차를 타고 1시간 거리로 이동하고

행사장에 8시에 도착하는데 이동하는 이동시간은

쳐주지않는게 맞는건가요?

행사장에 도착하는 도착시간으로 시급을 쳐준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저번엔 빠져서 계산이 됬는데

알아서 잘 쳐주셨겠지하고 생각을 안하다가

다시보니 점심시간 1시간은 주지도 않고서

근무시간에서 뺏더라구요 이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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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실질적으로 1시간 보장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 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위와 같은 법령 및 해석에 비추어볼 때, 사안의 경우 오전 7시에 집합하여 행사장으로 이동한 시간(7시~8시)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단순히 “행사장 도착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만약 점심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았으면서도(행사 진행 때문에 자유가 없는데도) 근로시간에서 1시간을 빼버렸다면, 이는 위법한 임금 삭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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