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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봉고187
어린봉고18721.11.02

다가구주택 상속세상담 요청드립니다

공시가 10억9천 다가구주택 상속에 대하여 배우자1 자녀2 있습니다(같이거주)

여기서 전세보증금 7억정도있고 자녀1명이 단독상속하려합니다

상속세가 발생할까요? 너무어렵네요 어떤부분을 더 체크해봐야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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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먼저 상속재산의 평가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인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2 이기때문에 최소 10억(배우자공제5억, 일괄공제5억)은 상속공제가 됩니다.

    또한 장례비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시 피상속인과 계속해서 10년이상 동거하면서

    무주택자인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최대 6억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미적용시에는 상속공제 10억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조금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유의할 것은 상속개시일 시점으로 10년내 증여재산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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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 10.9억에서 보증금 7억을 차감한 3.9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은 공제 가능하므로 위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망 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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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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