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먼저 상속재산의 평가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인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2 이기때문에 최소 10억(배우자공제5억, 일괄공제5억)은 상속공제가 됩니다.
또한 장례비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시 피상속인과 계속해서 10년이상 동거하면서
무주택자인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최대 6억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미적용시에는 상속공제 10억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조금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유의할 것은 상속개시일 시점으로 10년내 증여재산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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