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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3.01.02

소리내며 비웃는 행위가 무죄인 이유

예를 들어 여러명이 길을 가다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별 다른 말없이 단체로 쳐다보며 큰소리로 웃는 행위는 모욕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할아버지는 그 상황에서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이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 또한 그 상황이 할아버지에게 모욕적이라는걸 알 수 있을텐데요.

왜 이런 행위가 모욕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행위를 법으로 처벌시키는 국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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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동으로 소리내어 비웃는 행위역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웃는 행위 =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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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모욕감을 들었다고 하여 다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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