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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비10
우람한아비1023.12.31

매매 계약 후 매도자가 정해진 기한안에 집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월 1일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아 잔금을 안 치루고 있을 경우 이 집을 판매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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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에서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잔금을 입금하였음에도 매도자가 주택인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행불능으로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등을 할수 있으나, 매수자 역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주택인도의무 또한 없기에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양쪽모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정기한을 정해 주택인도를 통보하시고, 해당 기한까지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협의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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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계약한 날짜에 이사를 나가지 않아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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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방의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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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경우는 드물지만 만약에 이행을 안했다면 어느정도 협의를 해보다 안되면 소송으로 가야겠지요

    그로인해 손해난 부분을 청구하고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되리라 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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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지불하고 이사를 하고 소유권 등기부 이전을 완결되어야 매매계약이 종결되는데 이사를 가지 않아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하는데 구체적으로 계약불 이행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규명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꼭 매수를 진행하고 싶다면 잔금을 공탁하시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전 내용증명서를 2회정도 보내시고 진행하여 최소한 손배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상담으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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